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등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고용노동부 및 공제기관
문의처: 국민고객센터 1350 (업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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