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지원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와 관련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해줍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로 실제 소요액을 대부해줍니다.
각 용도별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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