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의욕 고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정책입니다.
*연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지원형태: 현금/현물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비,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금액 이하일 것(단독: 2천2백만원, 홑벌이: 3천2백만원, 맞벌이: 3천8백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중복불가서비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절차/방법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hwp(다운받기)
온라인신청가능 사이트가기
접수기관 개인납세과/연락처 125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연락처 125
*해당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급액,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모든 대상자들이 정부의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모두가 윈_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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