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 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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