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통과시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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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통과시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습관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2. 10.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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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부터 계도활동을 벌였던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통과할 때 일시정지해야한다는 법률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멈춰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운전할때는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초록불이라도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려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발표되고 1개월이 지났는데 대중들이 '다들 몰랐다'는 반응이 많아서 다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룰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습관이 들이는 게 맞네요. 보행가  건너려는지 그런 거 파악하기 이전에 무조건 일시멈춤, 일시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다들 '일시정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천478건)에 비해 24.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쁠 땐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으니 차량운전 중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통과시에는 반드시 주위를 살피는 여유가 필요하고 웬만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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