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주거급여는 개편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위소득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오늘은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어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현금,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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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도움과 정보는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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