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작년보다 더욱 완화된 신청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텐데요. 달라진 자격조건, 재산기준, 인상된 장려금지급액, 신청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023.5.1-5.31 | 2023.3.1.~3.15(하반기 신청)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2023년 6월 |
*블로그 등으로 수입을 올리신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후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일~11월 30사이에 신청할 경우에는 일부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2022년 총 소득금액 |
단독가구 | 4만원 ~2,200만원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4만원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3,800만원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배당/연금 소득
2022년 재산기준은 2억이었는데,
2023년에는 2억 4천만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도 50% 삭감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가구원 구성 | 종전 | 10%인상 | 2023년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최대 165만원 |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 |
1.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중복 수급 가능)
*여기서 중복 수급 가능이라는 말은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인분, 2명이면 2인분...이렇게 수급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가구원 구성 | 2022년 총 소득 금액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4,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 재산조건은 근로장려금 금액과 같이 2억 4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종전 | 2023년 |
1인당 최대 70만원 | 1인당 최대 80만원 |
*근로장려금과 같이 지급액이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ARS신청시 1544-9944
▷장려금(1번)-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후 신청
모바일, PC신청시
홈텍스.손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로그인후 신청 가능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이 곧 다가옵니다. 변화된 자격조건, 재산조건도 확인하시고 인상된 지급액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도 공유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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