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기간, 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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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기간, 지급액 총정리

탐독: 탐욕/돈과 경제

by 카알KaRL21 2022. 4.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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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노동과 근로를 격려하고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원한다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기간, 지급액을 총저리했다는 대문 안내서
2002년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구분

1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전에 지급

2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지급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 가구원기준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한 가구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2021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다소 달라진 점은 총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이 각 기준별로 200만원 소폭 상승(연간 총소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보다 2022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대략 30만명 더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규모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재산을 지칭하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반기신청(1년 2번): 21년9월 신청->21년 12월 지급, 22.3월 신청-> 22년 6월 지급,
  • 정기신청(1년 1번): 22년 5월에 신청해 추석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음

*근로소득자만 반기/정기 중 선택가능,

 사업소득, 종교소득자는 무조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원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신청

2.손택스(모바일 앱)신청

3.인터넷(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를 받는 경우

1. ARS전화(보이는.음성)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1544-9944전화 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손택스)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3. 홈택스(인터넷)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 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신청방법(인터넷)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또는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세무세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상담센타 1566-3636)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등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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