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반기/정기로 나눠지는데,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며 지원하는 제도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정기 근로장려금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정기 근로장려금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세 가지 type으로 나눠지는데요, 가구원 기준/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구분되며 이 요건을 충족시에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X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 O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1년보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1년 6월 기준).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전세보증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한 경우 제외)
3. 거주자가(배우자 포함)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1. ARS신청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2. 인터넷(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선택 → 선택하기 → 본인인증 → 선택완료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3. 손택스(모바일) 신청 |
앱 접속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1.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장려금이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홈택스에서[본인소득내역확인]서류 확인을 통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위제출 신고가 가능.
2. 대학생 근로장려금?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충족하면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청년, 청소년 등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같은 세대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주가 되면 가능).
3.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정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도움을 받고 힘을 내시는 유용한 정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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