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반기신청은 원래 6월 지급 예정이었는데 지급일정을 2개월 앞당겨 28일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지급일자는 원래 6월 정산이었지만, 국세청에서 코로나 현상과 동해에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에 좀 더 다가가고자 지급일자를 조금 앞당겨 4월 28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지급 대상자의 예상 지급액은 4월 27일 손(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8일에 조기지급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지난 달 15일에 마감되었고,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반기/정기 근로장려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앞당겨서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불상사의 사례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산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될 경우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회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이 작년 21년 기준금액보다 200만원씩 상향되어 25만~30만명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구분 | 2022년 기준 | 최대지급액 | 재산기준: 지난 해 6월 기준 2억원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300만원 |
2022년 반기.정리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 생활에 좀 더 나은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기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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