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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3. 6.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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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유연하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한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문의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 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직계존속으로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갖추는 경우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신혼 가구의 경우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2자녀 가구의 경우 수도권 최대 2.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되며,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실 때는 ☎1566-90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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