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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3. 6. 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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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문의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와 관련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해줍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됩니다.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로 실제 소요액을 대부해줍니다.

 

 

신청기간:

각 용도별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보조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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