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960만원 (월 40만원)
- 대출금리: (일반형) 1.5%, (우대형) 1.0%
접수기관 별 상이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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