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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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3. 6. 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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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

 

지원대상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의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된 가구
  • 다만, 특정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현금 형태의 지원금액
  •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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