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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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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