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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알아보기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3. 6. 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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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주거급여는 개편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위소득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오늘은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어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알아보기

주요 내용

주거비를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현금,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시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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