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이사비 지원제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을 위한 이사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접수/문의: 주민센터 또는 주택과 (☎03180244672)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이주비 지원
필수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 (본인, 제3자)
증빙서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생필품 지원 - 실비지급: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물품 지원 동의서 (관할 센터와 협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추가 문의 사항은 주택과 (☎03180244672)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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