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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3. 6.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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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문의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신청내용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등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및 공제기관

문의처: 국민고객센터 1350 (업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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