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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궁금한 점 12가지

탐독: 탐욕/돈과 경제

by 카알KaRL21 2023. 6.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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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궁금한 점 12가지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궁금한 점 12가지

 

청년도약계좌 출시

정부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후 처음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저소득층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상한선은 7500만원이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제공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또는 자매의 소득을 합한 것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아래 FAQ 참고).

 

 

 

 

 

 

청년들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입신청 기간은 매월 15일부터 23일까지로, 15∼21일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고, 22일과 23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협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가기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가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해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점 12가지 FAQ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12번 참고)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정책,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궁금한 점 1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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