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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임신부터 출산까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혜택까지 알아보기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3. 11.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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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즉,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신청하는 곳, 구비서류, 기타 출산지원서비스, 처리절차 미혼부 자녀 출생고,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당사자: 출산자(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신청인 필요서류
당사자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전국공통 서비스

일반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KTX 다자녀 행복할인
SRT 다자녀 가족할인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되지 않음

 

지자체 서비스

  • 현금: 출산지원금, 산후조리원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 현물: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 서비스: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서비스별 처리 부서(기관)로 신청정보 전송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방문신청: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별 처리 부서(기관)에서 처리결과 개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주민센터, 한전,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코레일, SR 등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도와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가정
내용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전화 1644-7077)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미혼모.부자
내용 유전자 검사비,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문의 한부모상담전화(전화 1644-6621)

 

출생신고 전이라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신청

신청자격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등
지원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신청자격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신청장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신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

출생신고시: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세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 후에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통합신청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처리절차,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출생신고 전에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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