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서 달라진 제도 중에 특별히 '출산과 육아 정책'인데,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 정책적인 혜택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의 문턱을 낮추면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대상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소리이다.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 관련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중산층도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소극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된다.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아기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겨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생겨난다.
양육수당과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의 상황 속에 오히려 저출산현상이 심각하다. 인구의 역프라미드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 양육,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기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었음 한다.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정부의 제도적인 접근이 신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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