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눈 수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 안내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분야는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눈물샘 등 안과 질환 등이 있겠다. 다같이 한번 알아보자.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눈물샘 등 수술. 주사로서 실명예방이 가능한 안과 질환 |
지원대상 | 전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단, 10-59세 연령층은 재단에 별도 문의 후 지원신청) |
지원범위 | 안과 수술비(레이저 및 유리체강내 주사치료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 의료비, 통원치료비, 안과 이외의 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다초점.난시교정과 같은 특수렌즈) 등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대상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지원결정 전 이미 발생한 의료비(검사.수술비)는 지원불가 |
1. 병의원: 수술받으실 안과병의원의 진료소견서(진단서) 발급
2. 시.군.구청 혹은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3. 관할 보건소: ① 발급받은 소견서(진단서)
② 수급자 증명서
③ 개안수술지원신청서
④ 정보제공동의서 접수신청
4. 재단은 약 1주 이내 서류섬사완료
5. 대상자, 병의원, 보건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6. 재단의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에 방문하여, 수술 전 검사와 수술 날짜를 정함.
7. 수술 후 환자는 퇴원하고, 병의원에서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주사비를 재단으로 청구, 재단에서 병.의원으로 직접 지불.
※ 반드시 서류 심사를 거치고 지원결정을 통보받으신 후에 수술을 하셔야 지원가능하다.
※ 재단에서 지원결정하여 통보드리기 전에 수술 및 검사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재단 홈페이지(www.kfpb.org)에 방문하셔서 연령별 눈 수술비 신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약 1주일 이내 지원결정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까지 유효하니 앓고 계신 안질환 수술을 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① 40세 이상 성인은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다.
② 당뇨망막병증, 고혈압망막병증과 백내장 예방을 위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③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을 위해 금연한다.
④ 야외활동시 자외선, 적외선으로 인한 각막손상 및 안질환 예방을 위해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⑤ 건성안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 유지 및 올바른 컴퓨터 사용 규칙을 지킨다.
⑥ 눈의 외상 예방을 위해 작업과 운동 시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⑦ 근시 예방을 위해 독서 등 근거리 작업 시 적절한 거리 유지 및 적절한 조명 하에서 한다.
⑧ 콘택트렌즈는 안과의사에 의해 처방 되어야 하며 안전한 콘택트렌즈 착용을 위해 콘택트렌즈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⑨ 약시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만 4세 이전에 시력검사를 시행한다.
(출처: 대한안과학회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오늘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눈 수술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은 몸의 마음의 등불이기도 하니 눈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고 눈 건강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도 알아보았습니다.
강철부대 홍범석 프로필, 홈트 짧고 굵게 운동하는 방법, 루(가슴, 어깨, 팔, 복근) (0) | 2024.01.25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 (0) | 2024.01.24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달라진 2024년 출산 혜택, 육아 지원 제도 등을 알아보자 (5) | 2024.01.13 |
돈 잘 벌면서 가정적인 남자가 과연 존재할까?(ft.좋아 보이지만 의외로 걸러야 하는 남자의 특징-한방언니) (0) | 2024.01.06 |
결혼 전 성인 자취 생활의 장단점,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위한 훈련 (0) | 2023.12.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