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확충을 위해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2종목 이상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조건도 알아볼까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대출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분 | 내용 | |
종류 | 대상 및 조건 | |
융자대상 |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23년 기준 298만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
⑦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 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3년 기준 207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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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 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3년 기준 207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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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
②혼례비 | -1,250만원 | |
④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 |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
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
*2종목 이상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
융자금리 | 연1.5%(신용보증료 연 0.9~1.0%) |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구분 | 현행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296만원 이하(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61만원 이하(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가능 | |
융자한도 |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
융자신청 | → | 적격결정 | → | 보증신청 | → | 보증서발행 | → | 은행통지 | → | 융자실행 |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 |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신청자 |
오늘은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종목이상 신청시에는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이며, 사업목적, 융자대상과 조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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