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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3. 4.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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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확충을 위해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2종목 이상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조건도 알아볼까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썸네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사업목적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대출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23년 기준 298만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 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3년 기준 207만원)이하
⑧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 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3년 기준 207만원)이하
융자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혼례비 -1,250만원
④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2종목 이상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1.5%(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96만원 이하(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61만원 이하(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가능
융자한도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사업추진체계

융자신청 적격결정 보증신청 보증서발행 은행통지 융자실행
신청자 근로복지공단 신청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링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링크

 

오늘은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종목이상 신청시에는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이며, 사업목적, 융자대상과 조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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