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희망적금 개요에 대해 잠시 포스팅할까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생년이 1987년생부터 200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월 21일(월)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① 만 19세 이상 ~만 34만 미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장기 군복무자의 경우 6년까지 연장, 만 40세까지는 가능).
- 자격② 2021년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해당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이 중 1개 은행을 선택하기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면 혹은 비대면 둘 다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시간:
비대면일 경우:오전 9:30~오후 6:00
대면일 경우: 영업시간 오전 9:30~오후 3:30(*탄력적 운용 점포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참고 요망)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입니다. 1년 만기 채울 경우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 저축장려금이 더해져 시중이 자를 합치면 최대 연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날 가입자들이 너무 몰려 일부 은행 앱이 먹통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1) 미리보기한 경우: 2/9(수)~2/18(금)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출시전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미리보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확인 이후에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21(월) | 96년, 96년생, 01년생 |
2/22(화) | 87년생, 92년생, 97년생, 02년생 |
2/23(수)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
2/24(목) | 89년생, 94년생, 99년생 |
2/25(금) | 90년생, 95년생, 00년생, |
정부는 추가 가입 수요를 보고 추후 사업 재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데, 좋은 정책이 나와 청년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아무쪼록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사이트: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7337
금융위원회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fsc/2226410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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