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이 종래와 같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받고,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근로, 일을 하지만 급여가 어느 수준에 미달되어 생활하기가 곤란한 가계,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시스템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소득, 재산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021년과 비교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도와 비교할 때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1억 4천만원부터 2억원 미만까지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 신청가능여부 |
2억 미만 | 신청가능 |
1억 4천~2억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은 1년 한번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으로 나눠지며, 신청방법은 ARS(문자 안내문 신청 통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홈텍스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1일~ 5월 31일
정부에서 근로자나 사업자의 노동과 근로를 장려하는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와 기회가 되었음 좋겠다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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