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낮12시부터 신청,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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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낮12시부터 신청, 당일 지급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2. 5.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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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공약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전달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에 통과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운영이 아니라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이제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매출 30억원~50억원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예술과 스포츠여가관련 사업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6천 곳도 포함되었는데요,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구간으로 구분하며 600만~800만원입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은 특별히 7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30일 오늘 낮 12시~7월 29일까지(약 2개월간)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해 첫날 신청시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사는 낮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동시접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에는 홀수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30~31일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모두가 신청가능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받으며 신속지급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지급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에서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도록 속도감있게 전개되어 다행이라도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런 시간들이 정부의 이런 지원을 통해 힘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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