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상품이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달 10만원씩 적금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가입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날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신청을 시행합니다.
※ 출생일 끝자리별 신청가능기간
에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8월 1~5일 사이에 추가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근로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인 청년입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 5000만원, 중위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 사업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시에는 본인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적용하면 최대 연 5%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입니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0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10월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이고, 만 19~34세, 월 50~200만 청년 대상, 3년 만기, 본인납입 360만원 +지원금 360만원=720만원+α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혜택이 더 크다는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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