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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4. 3. 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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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재난적 이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기한,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의료비 지원수준 및 개별심사 안내에 대해 알아보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이 내용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대상에게만 적용되며 21년 12월 31일 이전 진료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회상은 외료진료개시일이 19년 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

(중증외상은 외료진료일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암,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지원도우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모의 계산이 가능.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중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가입자 69,610원 116,780원 149,660원 182,740원 216,270원
지역가입자 14,730원 106,450원 145,850원 190,850원 233,460원

(월 기준 금액 이하)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16,78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의료비 부담수순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정액.실손형 민간보험 공통)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급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중복(부정)수급 확인시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의료비 지원 수준 및 개별심사 안내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민간보험금 등) × 50%~80%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지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개별 심사

소득.재산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 특성 등으로 지원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웹: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링크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바로가기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바로가기 링크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이런 정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비서류, 지원제외항목, 의료비 지원수준 및 개별심사안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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