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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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4. 3.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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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교육급여의 근거, 신청기준, 선정기간 및 방법,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방식,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알아 보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FAQ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교육급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지원)
신청 신청기간 연중 상시, 학기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식이 상이하며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온라인 '복지로'

선정기간 및 방법 상시
학교에서 보장결정정보 결정 및 통지
*지자체에서 중위소득을 통해 적합여부 확인 가능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그 외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범위, 기준 상이)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식이 상이하며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음
지원규모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모로 지원 심사시간: 매년 5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학교에서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선정여부 결정 및 통지
*교육정보화지원은 교육청에서 심사
지원 내용 및 방식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급(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필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에 실비 지급
시도교육청 기준. 예산에 따라 상이

학교에 실비 지급: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평일 중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당 인터넷통신비(통신사에 지급)
*PC지원여부, 항목별 지원금액은 교육청별 상이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자격 취득 후 중지사유 발생 시까지)

*중지사유, 학업중단, 사망말소, 수급거부, 고3졸업, 소득 초과 등
*소득재산결과 등에 따라 상시 자격 변동발생
*학년도 중간에 소득 변동 등으로 탈락될 수 있음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학년도 동안 탈락 없이 지원)
*교육비 수혜자일 경우 다음 학년도에 별도 신청없이 소득 자격조사(확인조사)를 진행하여 갱신되나, 매년 신청이 원칙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이며, 교육청의 예산 범위내 지원
*학년도 단위로 신청.심사하여 자격이 갱신됨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FAQ

 

교육급여

  • Q. 교육급여 신청 및 수급자 선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수급자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 Q.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용품비 항목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 교육급여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 교육급여 신청 내용 취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수급자로 통보받는 경우, 바우처는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 → 학교에서 교육급여 보장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교육활동지원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의 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자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언제까지 신청 및 사용해야 하나요?
  •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4.1~2025.6.30.까지 온라인(PC, 모바일)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8.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참고
  • Q.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 → 2023학년도에 신용.체크가드로 바우처를 지원받았다면, 2024학년도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과 동일한 카드로 바우처가 자동신청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교육비 지원

  • Q. 교육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현재의 법적 자격과 상이합니다.
  • → 교육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법적 자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격을 변동하고 싶을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Q. 첫째가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둘째/셋째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 기존에 가구원 중에 교육비지원을 받는 형제가 있더라도 둘째, 셋째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육비지원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시 기존 학생이 소득, 법적자격 조사를 통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자퇴/퇴학 후 재입학을 하였는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 → 자퇴/ 퇴학을 한 경우, 교육비 지원 보장중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입학후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Q.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첫째, 둘째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의 경우 가구 당 1명에게 지원합니다. 대체로 최소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나, 교육청 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두 학생 모두 신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다만 교육청별 PC지원여부,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PC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2023학년도에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학년도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할까요? 
  • →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 1) 2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 2) 23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 해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2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함.

 

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다. 또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FAQ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을 잘 챙겨 초중고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공유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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