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자녀가 여권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특별히 이혼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기억해야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알아 볼까요?
입니다. 여권사진은 안경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권사진 찍을때는 보정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관에 여권사진 찍는다고 하면 알아서 찍어주니깐 그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혼한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만들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친권자'입니다. 여권을 만들 때 이혼한 부부 중에 친권을 가진 부 or 모 가 여권발급을 위해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권자가 대다수 자녀를 양육하겠지만, 혹여나 친권자가 아닌 자녀를 부모가 양육할 경우 친권자를 가진 당사자가 가서 자녀의 여권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친권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은행계좌도 만들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권만들 때 이혼한 부부 중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자를 가진 부 or 모 가 직접 방문해야만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권을 가지지 못한 부 or 모 는 아이를 키우더라도 여권을 만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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