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기존의 현금지급 방식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는데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을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초등학생(연 41.5만 원), 중학생(연 58.9만 원), 고등학생(연 65.4만 원) |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예외 지원) 카드 발급. 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
신청기간 | 2023.3.2(목) ~ 2024.6.28(금) *2023학년도(23년 3월 ~24년 2월)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4.8.31(토)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https://e-voucher.kosaf.go.kr)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있어 변경된 제도, 기존의 현금지급방식에서 바우처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과 신청권자, 지원수단,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방법, 신청문의 그리고 교육급여제도에 대해 살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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